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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금융칼럼1
"RSU제도화되면 스톡옵션보다 활용도 많을 것"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제도화만 되면 오히려스톡옵션보다 활용도가 더 많을 것입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들이 3분의 1 정도는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어정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은 성과 달성, 근속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이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도이며,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식 약세장에서도 효과가 크며, 초기 또는 안정적 성장단계 기업에 활용도가 높다.
이번 글에서는, IPO(코스닥 상장)를 준비할 때 거래소로부터의 사전 필수 과정으로서 지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감사에서의 4대 크리티컬 이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앞선 연재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EXIT의 중요성과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IPO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는데, 투자 심사 과정에서 회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발견되면 IPO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여 투자가 부결되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실사에서 떨어지는 기업이 꽤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